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소통의 시대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발생하는지와 상속의 순위 까지 상속세의 모든것을 보기 쉽게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산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인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물려 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삭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숨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는 기한내에 납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거주중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월 이내 즉 5월에 상속을 받았다면 5월 31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서 거주중이 아닌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속세 세율은 상속받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1억 이하일 경우 10% 에서 부터 30억 초과 50% 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누진공제는 금액에 따라서 1천 만원에서 4억 6천만원 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는 상속이 개시되 경우 기초공제 명목으로 2억을 공제하고 있고 가업을 물려받았다면 최대 500억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5천만원이 공제되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만 19세까지 남아있는 연도당 1천만원을 더하여 공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이전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을 공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세 직접 계산하시려면 상당히 힘든데요 이럴때는 홈택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홉택스에서는 모의 계산기 이용하여서 손쉽게 계산할수가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 으로 이동하시면 다양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수가 있습니다. 이중 저희는 여기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두번째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야 계산이 가능하니 꼭 홈택스 회원가입후 로그인 하신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에 대한 기본사항을 입력후 다음 으로 이동하신뒤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부동산 상속세 계산하실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꼭 전문 세무상담사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상속세를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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