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자신의 청약가점을 쉽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청약 가점의 상한은 어떻게 되는지 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
청약가점은 주택을 청약하는 사람들중에 3가지 가점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정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가,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나눌수있는데 각각의 가점 방식이 다르므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의 따른 가점 배정은 2점 부터 최대 32점 까지 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중 자세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를 기산하는 것과 만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는것 입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만 30세가 되기 전에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는 것이니 꼭 확인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을 안한 자가 만 40세가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0년이고 그에 따른 가점은 22점 이라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다음으로는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부여되는 부양가족의 수 입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35점까지 청약 가점을 배정 받을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며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임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는 소형 및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계산의 예로는 만약 아이3인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가정했을때 부양가족의 수는 총 가족 7명중 본인을 제외한 6명으로 35점의 가점을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야 하는데요 청약통장 최소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 청약통장 가입 미리 부터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하면 2년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미성년자가 되기 2년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에 따른 청약 가점은 1점에서 최대 17점 까지 이며 부모님이 어렸을때 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면 최고 점수 17점은 쉽게 달성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청약가점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 계산기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청약홈 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점 계신가 링크 달아드릴테니 청약 가점 궁금하신 분들은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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