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규제 사항
청약 진행하시다 보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 계신데요 2021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규제 사항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은 시기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하신 후 좌측에 "규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신 규제 지역 현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그중 지역단위로 묵어서 대출 및 청약, 세제, 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뤄 봤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곳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뜻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 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위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분포 되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전지역
- 경기 :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 2 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대구 : 수성구
- 세종 : 전 지역
- 창원 : 의창구(대산면 제외)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전국 주요 도시에도 지정되어 있고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사항
투기과열지구에는 다양한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대출, 청약, 전매제한, 정비사업 등에서 강화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각각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보다 강력한데요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LTV 40%, 9억 초과 20%, 15억 이상 대출 불가, DTI 40%를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가 되고 1주택세대가 신규주택을 구매할때는 기존주택 1년 이내 처분 및 전입조건과 무주택 자녀의 분가 목적, 부모의 별거, 봉양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9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청약 요건 강화 및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내에 청약 요건 또한 강화되는데요 1순위 자격요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말아야 하고 세대주만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2주택 소유한 세대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1순위 자격을 취득할수가 없습니다.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최대 5년간 전매제한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는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투기 과열지구 대비 2년을 가산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제한되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제한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주택을 매수할 때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기존 주택보유 현황 및 현금 증여 등에 대한 신고항목이 확대되므로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며 9억 초과 주택 매수 시 증빙자료도 제출하는 등 주택 구입 절차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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